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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행 시행 공고

기타 정보

2022년도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1. 응시자격

「수의사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수의사법」 제16조의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2021.8.28. 기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시험 일정 등

 

가. 시험 시행 일시 : 2022.2.27.(일) 10:00 ~ 13:40

○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개별 좌석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1주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공지하고, 당일 시험장 출입구 등에 안내 예정

 

나. 시험 과목, 시험 교과목 및 문제수

시험과목 시험 교과목 문제수
기초 동물보건학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행동학 60
예방 동물보건학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상학, 60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60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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