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기타 복지정보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
■ 농업인의 자녀(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7 참조)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8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9개교)는 지원 불가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선발성적/이수학점 | |
■ 2018.1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 |
■ 2018.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 |
■ 기본요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농업인자녀, 소득분위(0~8분위)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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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7.5(목) 09:00~7.16(월) 17:00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 선발절차
1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 >> | 2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 >> | 3단계 (재단) | 심사 (재단) | >> | 4단계 (재단) |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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