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재)남양주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안내

기타 정보
1. 선발 인원 209명
◦ 고등학생 : 120명 (성적: 120명)
 ◦ 대 학 생 :89명 (성적: 32명, 복지: 35명, 원진: 2명, 방송대: 20명)
 
2. 신청 기간 : 2018년 3월 5일~3월 15일(목) 18:00까지 【11일간】

◦ 점심시간(12시~1시까지) 및 토․일요일 제외
 
3. 신청 및 접수 장소

◦ 성적우수 장학생
- 고등학생 : 관내 해당 고등학교(장학담당)
- 대 학 생 : 남양주장학재단 사무국
【남양주시 경춘로 522(구지금동)남양주시청 제2청사 3층】☏031)555~8110

◦ 복지 장학생
대학생 : 행정복지센터(희망복지과), 읍․면사무소(사회복지팀), 동사무소(총괄팀)

 ◦ (주)원진 장학생
 - 대학생(원산협) : 원산협 사무국 【구리시인창동 576-11】☏031)563~3645
※ 장학생 신청서류를 접수한 해당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및 고등학교,

원진재해자협회사무국에서는 2018년 3월 15일(목) 18:00까지 남양주 장학재단사무국으로 기일 엄수 제출(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2018. 3. 15(목)까지 도착【2018.3.15 우편소인 유효】
 
4. 제출서류
 ① 장학생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② 장학생 추천서: 고등학생【해당학교장】, 대학생【총․학장】,
한국방송통신대학생【총장추천】1부 (별지2호 서식)

 ③ 복지장학생 추천서
대학생【행정복지센터․읍․면․동장】1부 (별지3호 서식) - 수급자 증명서 첨부

  ④ 성적 증명서 1부
  - 고등학생
직전 학년도 1,2학기 석차 기재된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 대학생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및 고등학교 3학년(1,2학기)내신 성적증명서
재학생: 직전학기(1,2학기) 성적증명서

 ⑤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전체주소이력포함】각 1부  

 ⑥ 대학생 등록금영수증 : 2018년도 1학기 등록금납부영수증(교육비납입증명서) 첨부
※ 장학생 신청서, 학교장 추천서,  복지장학생 추천서 서식은 인터넷 남양주시홈페이지(공지사항), 네이버카페(남양주장학재단), 장학재단 사무국에 비치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아니함.
 
5. 장학생의 신청 자격
 ◎ 장학생은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 공고일 현재 만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으로, 남양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저소득층)이 어려운 학생

 가. 성적우수 장학생
①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재적학년 직전 성적이 100분의 10이내 인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대학교 신입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고등학교 내신 성적우수득점자        로 해당 대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대학교 재학생(외국유학생포함)으로 직전학기(1,2학기) 평점평균이 B⁺(3.5)학   점 이상인 자로 해당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1,2학기) 평점평균이 B(3.0)학점 이상인자로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복지 장학생
- 대학교 재학생중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기타 생계곤란 자)으로 입학 또는 직전학기 (1,2학기)성적이  100분의 80이내인자로 해당 총․학장 및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주) 원진 장학생
①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주)원진 폐쇄일(93.7.10)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남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원산협 자녀
② 대학교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100분의 30이내, 대학교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기) 평점평균 B(3.0)학점 이상인 자
 
6. 장학금 지급 제외
◦국가 또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전액 장학금 받는 자 제외

◦국가 또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일부 장학금을 받는 자는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본인 납부한 등록금만 지급함
 
7. 장학생 선발 절차
신청한 학생은 남양주 장학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심의 선발하여(4월 30일 예정),개별 통보 및 장학증서 교부
   
8. 장학금액
◦ 고등학생 :  1,000,000원 (4분기로 분할 지급)
◦ 대 학 생 :  3,000,000원 (2회로 분할 지급)    
◦ 방 송 대 : 500,000원 (2회로 분할 지급)    
 
9. 장학금 지급은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함.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장학재단 ☎031) 555~8110, 또는 관내 해당 고등학교 교무실(장학담당), 행정복지센터(희망복지과), 읍․면사무소(사회복지팀), 동사무소(총괄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