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원(바우처) 지원사업

기타 복지정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류 제 24조에 따라,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계획>
가.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급자 25,000명
나.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발급)
다. 신청기간 : ~예산소진지 까지
라. 사용기간 : 2018. 2. 12. ~ 12. 31.
마. 사 용 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된 시설 : 아래 홈페이지 참조
바. 주요내용 : 산림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숙박, 식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지원
사. 이용권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및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