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전수 실태조사 조치 및 관리강화
기타 복지정보(조사기간/연도) ‘17.8. 8~10.26/ ’15년~‘17년 7월(최근 3년)
(조사대상) 총 3,277개 시설(요양 3,039개, 양로 238개), 무연고자(371명) (강원제외)
(적발시설) 100개 시설(요양 94개, 양로 6개), 무연고자(154명)
(조치사항)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개선명령 1건, 시정조치 62건, 주의/행정지도 2건, 상속재산 지자체반납 7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중(가정법원 접수) 8건, 상속자확인 5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체 노인요양ㆍ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최근 3년(‘15년~’17년 7월)간 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371명)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결과 100개 시설(무연고자 154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관련 정책이 도입된 후 전국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로써, 총 3,277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 처리되었는지를 집중 살펴보았다.
* 다만, 강원도는 이번 실태조사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설을 자체조사 없이 모두 도 경찰청에 수사의뢰함에 따라 조사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음
조사결과, 대다수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속히 법률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일부 유류금품 유용이 의심되는 시설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
아울러 유류금품 지자체 반납, 실태조사 진행에 따라 재산관리인 가정법원 선임절차 진행, 수색(유선통화)을 통한 상속자 확인 등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적발시설의 무연고자 154명의 유류금품 금액은 총 7억7천만 원이며, 1인당 평균 약 5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동 금액은 민법에 따라 시설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상속인 수색을 공고한 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상속인이 없을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국가귀속으로 종결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및 시설의 이해를 돕고자 민법을 토대로 8월초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지침’을 마련ㆍ배포하였고,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금년 8월부터 11월말까지 시설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37회, 7753명에게 동 지침내용을 교육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17개 지자체의 후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설에서 적법한 유류금품 처리가 정착되도록 매년 지자체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정식보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실태조사 및 정기보고 관련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내년 1월중 배포할 예정이며, ‘18년도에도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지침교육을 연중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총 3,277개 시설(요양 3,039개, 양로 238개), 무연고자(371명) (강원제외)
(적발시설) 100개 시설(요양 94개, 양로 6개), 무연고자(154명)
(조치사항)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개선명령 1건, 시정조치 62건, 주의/행정지도 2건, 상속재산 지자체반납 7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중(가정법원 접수) 8건, 상속자확인 5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체 노인요양ㆍ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최근 3년(‘15년~’17년 7월)간 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371명)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결과 100개 시설(무연고자 154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관련 정책이 도입된 후 전국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로써, 총 3,277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 처리되었는지를 집중 살펴보았다.
* 다만, 강원도는 이번 실태조사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설을 자체조사 없이 모두 도 경찰청에 수사의뢰함에 따라 조사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음
조사결과, 대다수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속히 법률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일부 유류금품 유용이 의심되는 시설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
아울러 유류금품 지자체 반납, 실태조사 진행에 따라 재산관리인 가정법원 선임절차 진행, 수색(유선통화)을 통한 상속자 확인 등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적발시설의 무연고자 154명의 유류금품 금액은 총 7억7천만 원이며, 1인당 평균 약 5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동 금액은 민법에 따라 시설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상속인 수색을 공고한 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상속인이 없을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국가귀속으로 종결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및 시설의 이해를 돕고자 민법을 토대로 8월초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지침’을 마련ㆍ배포하였고,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금년 8월부터 11월말까지 시설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37회, 7753명에게 동 지침내용을 교육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17개 지자체의 후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설에서 적법한 유류금품 처리가 정착되도록 매년 지자체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정식보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실태조사 및 정기보고 관련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내년 1월중 배포할 예정이며, ‘18년도에도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지침교육을 연중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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