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생계지원사업 - 화물복지재단
기타 복지정보- 지원대상-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 지원내용-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 500만원
- 교통사고이외의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망한 운전자 200만원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또는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부, 시체 검안서(사망 진단서) 1부, 경력증명서(또는 유류복지카드 사본) 1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시)
- 신청페이지 UR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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