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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소득재산신고서서식 및 작성방법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1. 부양의무자소득재산신고서 서식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hwp


2. 부양의무자소득재산신고서 작성방법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방법.hwp


부양의무자소득재산신고서는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즉 1촌 직계혈족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데 자료로 사용됩니다.

수급신청자가 수급자 기준에 적합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를 성실히 작성한 경우 근소한 차이로 부양능력있음으로 판정될 경우 서식에 있는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등을 적용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상담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가능한 성실히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산장제급여신청서 및 작성방법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해산장제급여신청서

해산장제급여 신청서.hwp


해산장제급여신청서 작성방법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작성방법.hwp


준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급여를 받을 통장 또는 통장 사본 (해산급여 장제급여신청자 모두)



유의사항


1.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산급여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 서식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hwp


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질병에 관계없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2. 신청서는 자신의 주된 상병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1부를 시군구(읍,면,동)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희귀난치성질환이나 11개 고시질환으로 1차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또는 기타 환(들)로 2차연장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희귀난치성질환이나 11개 고시질환으로 2차 연장승인 또는 기타 환(들)로 3차연장승인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선택의료급여적용대상자가 되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통보서가 송부됩니다.


5. 보장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연장승인신청에 대한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촉 기간 내에 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료급여상한일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후 심의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 위임장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수급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수급자증명서 위임장.hwp


수급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방법

수급자증명서 위임장 작성방법.hwp


수급자 증명서 대리 발급 시 준비물

1. 수급자의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의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가는 경우 수급자의 도장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시설 수급자의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인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위임장서식과 작성방법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장애인증명서위임장서식

장애인증명서 위임장.hwp

장애인증명서위임장 작성방법

장애인증명서위임장 작성방법.hwp

 

장애인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곳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증명서 대리 발급 시 준비물

위임장을 작성하고 발급받을 경우 : 1 .장애인의 신분증과 2.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경우 : 1. 장애인의 도장 + 2. 신분증 + 3.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소득 및 재산신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소득 및 재산신고서 서식

소득재산신고서 개정 2016.1.1.hwp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작성방법.hwp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및 작성방법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정 2016.1.1.hwp

금융동의서 작성방법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