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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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유 주택의 지번, 지분율, 공시가액 등의 정보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공함에 동의하는 서류.


주택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제공 동의자 란에는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1촌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 자필로 각자 자필로 서명(이름을 적음)하거나 도장을 찍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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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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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 서식

사용대차확인서.hwp


맞춤형급여 신청 시 주거관련서류(필수제출서류)로 자가, 월세, 전세 가 아니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상으로 주거지를 제공받고 있는경우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무상으로 주거지를 빌려주고 있는 사람이 월세 또는 전세일 경우

월세 또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무상으로 주거지를 빌려주는 사람의 자가일 경우 

계약서 제출은 생략함.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임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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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hwp

수급신청인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있음에 대해 사업장에서 확인을 해주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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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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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이 모두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는 못합니다.

내담자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비스에 따른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없고

내담자는 결국 서류 보완을 위해 재방문 해야 합니다.


재방문은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하고자 내담자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를 받아

기본정보를 파악하여 상담을 하면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내담자의 재방문 등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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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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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hwp

준비물


1. 사진 1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안내


1. 신청자격: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2. 대리 신청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대리신청일 경우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등기우편”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청소년증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급신청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청소년증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8.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9.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임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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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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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서식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hwp


수급자신청 시 또는 수급자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반드시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지 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신과 질환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진료기록지


병원을 옮겨 진료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옮긴 병원의 진료기록지 전부 + 이전 이용 병원의 소견서


반드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1. 통원, 입원 기록이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진료이력이 있는 경우

2. 질병이 고착화되어 상태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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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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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hwp


계좌변경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것.

1. 신분증

2. 변경할 통장 또는 통장 사본


유의사항

수급비의 입금이 1주일 정도 남은 경우 계좌변경을 하더라도 기존 계좌로 입금

미리 변경신청을 하여, 통장 압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전기요금할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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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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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 대상

- 장애 1-3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1-3급

- 차상위계층

- 우선돌봄차상위

- 사회복지시설

대가족(3자녀이상)

생명유지장치


구비서류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제출생략 가능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사항

주민등록등본

 제출생략 가능

 복지할인요금

장애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1-3급

기초생활수급자할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5.18)할인 (국가유공자증) 1-3급

차상위계층요금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사회복지시설할인 (인․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제출생략 가능

제출생략 가능

제출생략 가능

제출생략 가능(심야는 제출)

제출

 대가족(3자녀이상)요금할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제출

 생명유지장치요금할인

가정산소치료 처방전, 표준계약서 1부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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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양식 전체.pdf


도시가스요금경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자

-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우선돌봄차상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첨부서류

1. 증명서 사본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카드, 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 명서 등)

2.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공급계약자와 경감대상자의 관계확인이 가능한 최소정보 포함))

3. 다자녀가구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4. 도시가스영수증사본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근로활동및소득재산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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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및소득재산신고서서식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hwp


수급신청 가구 중 근로활동(상시근로, 일용직, 자영업 등)을 하는 가구원(가족, 식구)가 있는 경우 작성해야합니다.

가구원 중 2명 이상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인별로 모두 작성합니다. 당연히 이 서식은 근로하는 인원 만큼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