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수급자
* 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 충족하는 것으로 봄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 현황
장애인연금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급여액
- 2015. 4월~2016. 3월 : 202,6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다만,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별도 신청필요)
(2) 부가급여(만18세 이상)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28만원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⑤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
③ 대상자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위한 추가 서류
- 전・월세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
- 부채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있는 자 :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의 경우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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