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인복지장애수당
가.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장애연급대상자임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외국인은 제외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연급대상자임
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등도 적용
3)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최저생계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최저생계비의 120% |
740,737 |
1,261,258 |
1,631,626 |
2,001,995 |
2,372,364 |
2,742,732 |
3,113,101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가구: 2,902,892원)
다.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라.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본인명의의 계좌 통장사본
전/월세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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