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신청방법
장애인복지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신청 방법 및 자격 등
방법 |
자격 |
장소 |
방문, 우편 |
본인 또는 가족 등 |
공단 지사 |
‡ 신청 및 지급절차
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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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처방 |
‣ |
급여 신청 |
‣ |
사전 확인 |
‣ |
보장구 구입 |
‣ |
청구 및 지급 |
⤁ 절차 ①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장구처방저”을 받는다
② 공단에 사정승인신청(별지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구처방전, 장애인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
③ 공단으로부터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보장구 구입
④ 급여비지급청구(별지21서식의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보장구구입여수증’과 지급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단,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검수확인서 추가 제출
※ 전동보장구 구입 전에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 결정을 통보 받아야 하며, ‘급여 불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전동보장구와 자세보조용구 제외) 다른 보장구의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외 보장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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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처방 |
‣ |
보장구 구입 |
‣ |
보장구 검수 |
‣ |
급여비 청구 |
‣ |
급여비 지급 |
⤁ 절차 ① 관련 전문의로부터 “보장구처방전”을 받는다
② 보장구 구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③ 처방전을 발급한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④ 급여비지급청구 (별지21서식의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보장구구입영수증’, 처방전, 검수확인서, 지급계좌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예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수동휠체어(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 할 경우) “구입영수증” 만으로 지급청구 가능
관련 전문의
장애유형별 처방, 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장애유형 |
구입가능 보장구(보장구 유형) |
처방가능 전문과목 |
지체 및 뇌병변 |
의지(팔, 다리) 지체(절단)장애만 해당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보조기(팔, 다리, 척추, 골반) 맞춤형교정용신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
뇌병변 1, 2급 지체장애 1, 2급 |
자세보조용구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시각 |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청각 |
보청기 |
이비인후과 |
언어 |
체외용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심장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 [내 몸에 맞는 보장구 찾기]홍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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