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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부산시 사상구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안내

장애인복지
2018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기한 내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바랍니다.
 
1.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교부품목: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28품목(붙임1 참조)
※ 교부제한: 전년도(2017년) 동 사업 및 타 교부사업,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일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3. 사업추진 일정
1) 신청기간 : 18. 2. 27.(화) ~ 3. 27.(화)
2) 자격기준 검토 : 18. 3. 28.(수) ~ 3. 30.(금)
3)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상담․평가: 18. 4. 2.(월) ~ 4. 30.(금)
4) 교부대상자 결정 및 알림: 18. 5. 31.(목)한
5) 교부 및 검수 : 18. 6. 29.(금)한 (※ 업체 직접 방문 교부)
 
4. 주요변경사항
1) 교부대상 장애 종류 변경 (※2018.7.1.부터 시행)
-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도록 개정됨. 이에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지급되지 않음.
2) 추가 중복 지원 가능범위 확대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이나,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 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 원 이하의 교부 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 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추가지원 가능 제품: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5만 원 이하의 모든 제품 해당)

5.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문의 : 사상구청 복지서비스과 ☎ 051-310-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