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안내

장애인복지
0 교육대상 : 1종보통 및 2종보통면허/장애등급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1~6급)

0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

0 신청방법 : 교육대상 및 과정, 조건, 제출서류 확인후 신청서제출 → 02)901-1533 서류수신여부확인→교육일정상담

* 문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전화 02-901-1553   팩스 02-901-1550
전자우편 nrc1550@korea.kr   
홈페이지 n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