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이용안내
장애인복지서울시는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신규자에 대한 바우처택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과 이용 바랍니다.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이상~만18세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신청 가능
미성년자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는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 정지 후 발급하는 것이므로, 무임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다.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 ☎ 1800-1133, 엔콜☎ 02-555-0909)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라. 이용요금 : 총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보조 65%)
마. 제출서류 : 문의처 ☎ 02)2092-0055(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바. 바우처택시 이용 유의사항
가. 신청일정
나.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1~3급 및 신장장애인 1~2급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
※ 만14세이상~만18세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신청 가능
미성년자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는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 정지 후 발급하는 것이므로, 무임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다.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 ☎ 1800-1133, 엔콜☎ 02-555-0909)
→ 바우처택시 이용 →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라. 이용요금 : 총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보조 65%)
※ 이용횟수 : 월 30회(1일 2회) 이용 가능(’18년 4월 1일부터 월 20회 → 월 30회로 서비스 확대)
마. 제출서류 : 문의처 ☎ 02)2092-0055(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시 카드수령 후 생활이동지원센터(kbuseoul3@hanmail.net)로 제출 가능
바. 바우처택시 이용 유의사항
'장애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무상 자동차 정비, 수리 사업 (2018 드림카 프로젝트) (0) | 2018.03.30 |
---|---|
2018년 상반기 부산시 사상구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안내 (0) | 2018.02.26 |
2018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안내 (0) | 2018.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