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제도(컨설팅, 창업자금) 이용안내
기타 정보창업지원제도(컨설팅, 창업자금) 이용안내
창업지원 대상 창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분으로 사업자등록 전이며 사업장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창업컨설팅, 창업자금은 서울시 내 사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창업지원 절차
* 상담 컨설팅을 위하여 4개권역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방문 필요 방문예약 1577-6119 www.seoulshinbo.co.kr ![]()
창업보증(자금) 지원
* 보증지원 불가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대출금연체, 세금체납 등) -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압류, 경매, 가처분 등) 있는 경우 - 금융업, 부동산업(부동산, 서비스업은 가능), 유흥업 및 사치향락업 등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중인 경우
* 상기 내용 외, 기본적인 신용도를 판단하여 보증(자금)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천리길도한걸음부터 시작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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