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주거복지신청대상
○(1순위) 무주택자로 법정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인 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청시기 (연중 지속사업 아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모집 공고시 신청
- LH 홈 페이지, 市,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언론 등에 홍보
○ 관심있는 가구는 사전 LH 콜센터(☎ 1600- 1004) 등록
- 콜센터 등록시 모집 공고시 모집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임대조건, 지원절차
문의사항
○ LH 콜센터 ☎ 1600-1004
'주거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LH, SH) 영구임대주택 당첨 점수 (0) | 2017.06.10 |
---|---|
이사전입 시 (도시)가스레인지 무료연결 (0) | 2017.01.07 |
집수리 상담, 공구임대 그리고 공사비 융자신청 (0) | 2017.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