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무료소송 지원
기타 복지정보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서비스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어려움을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부터 소송지원까지 무료로 법률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무료소송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은 수입이 없는 경우 법률지원
○ 학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 준함
▣ 어떤 법률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형사변호(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하여 법률상담
-공단 사무소는 전국 법원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130개가 있으며,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
• 다음 서류는 꼭 준비해주세요!
- 소송지원대상자 소명자료 :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 주장사실 입증자료(예, 대여금반환청구 시 차용증, 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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