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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산상속의 범위와 순위

유산상속의 범위와 순위

기타 정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은 법에 정해진 범위의 친족들에게 상속된다. 이 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친족들을 상속인이라 한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는 상속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자녀가 있다
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가 1순위 상속인, 만약 부모와 자녀는 없
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언제나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하였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된
다(이때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다).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3촌이나
4촌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이다. 즉 사망한 자의 자녀들이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들이 1순위 상속인이다. 사망한 자의 자녀들도 있고 손자녀들도 있는 경우에는 자녀
들만이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 중 사망한 자가 있고 그의 자녀들이 생존해 있다면 그 사망한 자녀
를 대신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양자의 경우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다. 양자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상속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부모의 상속인도 될 수 있다. 많이 이용되지 않지만 친양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친양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의 상속인만 될 수 있고, 자신의 친부모의 상속인
은 될 수 없다.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사망한 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선조들을 말한
다. 아버지 쪽 직계 선조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 직계 선조들도 포함하고 이혼했더라도 관계없다.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만일 형제자매의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르거
나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더라도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같기 때문에 형제자매로서 동일
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4순위 상속인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4
촌 이내의 방계혈족에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포함되는
데,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란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 등)이거
나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란 아
버지나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들을 말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피
상속인과 가장 촌수가 낮은 방계혈족이 우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의 방계혈족들은 모두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이 해당된다.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
자라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고,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한 사실상 배우자라
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신고
전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상속인과 거주 장소, 국적은 관련이 없다. 즉 북한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 국적이더라도 상속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민법은 피상속인의 ①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②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③형제
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4순위까지로 상속인을 정해두었는데, 배우자도 없고 4순위까
지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 안내서를 통해 설명하는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가 개시된다.

출처ㅣ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