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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경기도 및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언어재활치료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만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보건복지부 등록)
단, 영유아(만 5세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 아동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당해연도 수술비 지원,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수술희망자가 병원에서 사전검사(※검사비 사전 본인부담. 사업 대상자 선정된 후 검사비 지원) 신청하여 '수술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와 함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기간: ~ 2018.07.18.(수) 까지
※ 지원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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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 업 량 : 22명 (하반기 모집 : 11명)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 100%)


❍ 사업예산 : 금132,000천원(도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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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대상자 모집 : 도 → 지자체

❍ 대상자 추천 : 지자체 → 도

❍ 대상자 선정 :
❖ 선정자가 사업량(22명) 초과될 경우, 예비순위를 결정하여 수술 포기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예비순위는 당해연도에 한함)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②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③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이하)
④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교)
❖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③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도
- 1인당 6백만원 범위 내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도비 100%)
- 입원 병실료는 2인실까지 전액 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지원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 가구에 반드시 안내)
- 수술비 잔액으로 같은 해 재활치료비 지원
- 파손, 분실 등의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 부담


❍ 지자체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예산 편성(시・군비 100%)
- 1인당 연간 3백만원 범위 내 지원
- 수술 후 지자체 담당자 변경 또는 대상자의 전출로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정보제공 및 교류,
지속관리
- 지원기간 중 도 내 타 지자체로 전출 시 해당 지자체로 공문 통보
-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대상자 가구에 반드시 안내)


제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