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해산급여 신청
맞춤형복지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급여액
○ 1인당 600천원을 계좌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급여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
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는 없음.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통장으로 입금
신청서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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