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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해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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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급여액

○ 1인당 600천원을 계좌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급여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산급여 신청서.hwp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는 없음.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통장으로 입금

 

신청서작성방법

해산급여 신청서 작성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