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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장제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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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급여액

○ 1구당 750천원 지급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장제급여 신청서.hwp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제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