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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고용복지
1.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ㆍ미화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018.1.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사업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등의 내용을 사업주 및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홍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ㆍ미화원이 지원대상에 해당됨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원의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28 ~ 3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