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고용복지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최대 60%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서면신고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신청문의 : 1588-0075, (국번없이)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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