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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방법 및 준비서류

기타 정보

- 신 청 인 : 함께 살았던 친족, 함께 살지 않았던 친족, 동거인,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 또는 통장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접수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


- 신 청 서 : 접수기관에 있음. (보통 사망진단서를 보면서 작성하시면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 수 수 료 : 없음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중 1부

1. 사망증명서(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인우인: 보통 이웃주민을 뜻함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사본 중 1부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 신고인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