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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을 청구하는 방법

기타 정보

부모님이 사망하면 부모님이 생전에 저축하신 예금도 상속됩니다.

하지만 은행에는 여전히 예금주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아래의 필수서류를 갖추어 은행을 방문하세요.

 

※각각의 은행마다 필수 서류 이외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 직접 문의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목적 

필수서류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본인여부 확인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범위 확인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사망사실 및 사망 시기 확인

 

<특정한 경우 필요한 서류>

 

-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상속인의 사망증명서

  사망신고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현재 시중은행들은 은행 내규에 의해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여야 상속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할 수 없다면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상속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금의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상속분만큼 일부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속예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예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속예금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소액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상속인 한명의 요구만으로 상속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