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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가족복지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ㅇ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ㅇ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ㅇ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 아동양육비 : 월 18만원
ㅇ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치단체

 ㅇ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미혼모・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ㅇ 시설 기능보강 :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지원
ㅇ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등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ㅇ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ㅇ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각 시설
시설종사자
시설입소자
사회복무요원 등

 자치단체
민간단체
한부모시설/단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ㅇ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ㅇ 이혼위기 또는 이혼 후 가족 대상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이혼을 준비 중인 가족 또는 이혼 후 부부와 아동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선정·운영)

출처 ㅣ 2018 한부모가족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