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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 나는 가장이다

가족복지

"나는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문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사업 내용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라. 사업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
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바. 대출 규모 : 총 ○○세대 (2018년 1차)
※ 신청자가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내용
가.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0 전 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2)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8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대출 가능금액 500만원/본인 부담금액 100만원)

3) 임대주택: 보증금 5,000만원(본인부담금 25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000만원
(본인부담금 4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400만원 - 250만원= 150만원 (⇒대출 가능금액: 150만원)


나.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

※ 단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예) 임대주택 계약일이 ‛17년 8월 1일/ 잔금 지급일(입주일)이 ‛18년 7월 31일 이전일 경우 1차에 신청 가능
임대주택 계약일이 ‛17년 11월 1일/ 잔금 지급일(입주일)이 ‛18년 10월 31일 이전일 경우 2차에 신청 가능
임대주택 계약일이 ‛18년 2월 1일/ 잔금 지급일(입주일)이 ‛19년 1월 31일 이전일 경우 3차에 신청 가능


다.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상환

라. 성실 상환자 10% 인센티브 지원

 • 1년간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금의 2% 해당액 지급
 • 2년간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금의 3% 해당액 추가지급
 • 만기까지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금의 5% 해당액 추가지급

3. 신청 대상
가. 공통 기준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8,500만원 이하, 광역시 6,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5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은 2018년 「LH 기존주택전세임대 분양가이드」지역별 지원한도 기준에 준함.

나.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다. 대출 불가 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 성실 상환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4. 사업 일정

5.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서식 4.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6. 대출 진행 기본 원칙

7. 문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
홈페이지. www.seoulhanbumo.or.kr
T. 070-7475-3018❘ E. hanbumohouse@naver.com❘ F. 070-7469-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