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년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018년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주거복지

강원도「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 지침」에 따라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3년간 주거비용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04. 02.(월) ~ 12. 14(금)

※2017년 미 신청자에 한해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 운영


2. 지원대상 및 자격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단)아내 연령이 만44세를 초과하더라도 2017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했거나 현재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연령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44세 도래 후에도 계속지급 함     
 * 소득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의 신청일 기준 전월 본인부담금 기준
 * 무주택 조사대상은 수급자‧배우자‧직계비속
 * 신청일로부터는 6개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연내 6개월을 충족할 경우 지원하되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일이 속한달부터 지원(부부 중 1명이 도내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3. 지원기준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5 ~ 12만원 차등지원
  - (추가지원)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2만원 추가
  - 지원유형 ⇨ 별칭 : 행·복·한·덤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120,000

80,000

50,000

20,000

- 소득기준은 <아래> 기준표 참조


≪ 2018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 제외

①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②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4,271,000

133,811

153,025

135,662

3인

5,525,000

173,764

195,109

176,657

4인

6,779,000

214,407

238,237

218,525

5인

8,033,000

258,360

282,164

268,167


③ 기준중위소득 20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694,000

179,545

200,975

182,496

3인

7,366,000

234,986

260,122

242,183

4인

9,038,000

291,638

312,942

306,683

5인

10,711,000

352,610

363,427

382,121


4. 지원기간

 - 최초수급 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되 지급기간은 6개월 단위 지급

5. 지급원칙

 - (지원유형)현금급여 지원 원칙 / 수급자(아내) 계좌입금
 - (중복불가)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부부 중 아내 명의 신청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수급권자‧수급권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신청가능 ※ 기타관계인 신청 불가
        * 수급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 신분증 및 수급자‧수급자의 배우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부부가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군에서 신청 및 지급,
          부부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시 도내 거주자가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신혼부부 주거비용 제공(변경) 신청서    ∙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설문지    ∙ 대리수령신청서(해당시)
    * 구비서류

구비 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부부의)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초본 각 1부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⓶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⓷ 혼인관계증명서 1부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부부 및 직계비속의)지방세 세목별 과세목록 및 취득세 확인 : 전국분 주택대상 현황 조회 자료 적용

󰋯행복-e음 연계

- 필요시 신청자 제출

맞벌이 : (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피부양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외벌이 및 가구원이 타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확인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 휴직자의 경우 휴직을 신청한 월 직전 건강보험료 산정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⓺ 수급자명의 통장사본 1부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⓻ 아내 연령 44세 초과대상자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7. 지급절차 및 자격관리
 - 지급절차 및 방법
     ‧ 지급방법 : 연간 지급액을 2회 분할(6월, 12월) 지급
    ‧ 계좌관리 : 급여는 아내 명의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아내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내 명의 계좌로 지급)
 
8. 지원특례 운영
  - 2017년 미 신청자에 한해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 지정
    ‧ 지원기준은 ’17년 기준이며 증빙서 제출 또한 ’17년 기준으로 요청하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신청하는 월은 ’18년 신청 월을 적용하되  지원시기 이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2018년 1차 지급시기에  전년도 12개월 지급분 및 ’18년 1차 지급분을 통합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