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주거복지강원도「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 지침」에 따라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3년간 주거비용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04. 02.(월) ~ 12. 14(금)
※2017년 미 신청자에 한해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 운영
2. 지원대상 및 자격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단)아내 연령이 만44세를 초과하더라도 2017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했거나 현재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연령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44세 도래 후에도 계속지급 함
* 소득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의 신청일 기준 전월 본인부담금 기준
* 무주택 조사대상은 수급자‧배우자‧직계비속
* 신청일로부터는 6개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연내 6개월을 충족할 경우 지원하되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일이 속한달부터 지원(부부 중 1명이 도내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3. 지원기준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5 ~ 12만원 차등지원
- (추가지원)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2만원 추가
- 지원유형 ⇨ 별칭 : 행·복·한·덤 유형
행 유형 | 복 유형 | 한 유형 | 덤 유형 |
120,000 | 80,000 | 50,000 | 20,000 |
- 소득기준은 <아래> 기준표 참조
≪ 2018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 제외
①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2,847,000 | 89,641 | 92,445 | 90,485 |
3인 | 3,683,000 | 115,568 | 129,883 | 116,936 |
4인 | 4,519,000 | 141,300 | 161,163 | 143,379 |
5인 | 5,355,000 | 168,404 | 189,593 | 171,063 |
②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4,271,000 | 133,811 | 153,025 | 135,662 |
3인 | 5,525,000 | 173,764 | 195,109 | 176,657 |
4인 | 6,779,000 | 214,407 | 238,237 | 218,525 |
5인 | 8,033,000 | 258,360 | 282,164 | 268,167 |
③ 기준중위소득 200%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5,694,000 | 179,545 | 200,975 | 182,496 |
3인 | 7,366,000 | 234,986 | 260,122 | 242,183 |
4인 | 9,038,000 | 291,638 | 312,942 | 306,683 |
5인 | 10,711,000 | 352,610 | 363,427 | 382,121 |
4. 지원기간
- 최초수급 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되 지급기간은 6개월 단위 지급
5. 지급원칙
- (지원유형)현금급여 지원 원칙 / 수급자(아내) 계좌입금
- (중복불가)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부부 중 아내 명의 신청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수급권자‧수급권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신청가능 ※ 기타관계인 신청 불가
* 수급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 신분증 및 수급자‧수급자의 배우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부부가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군에서 신청 및 지급,
부부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시 도내 거주자가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신혼부부 주거비용 제공(변경) 신청서 ∙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설문지 ∙ 대리수령신청서(해당시)
* 구비서류
구비 서류 | 확인 및 발급방법 |
⓵ (부부의)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초본 각 1부 |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
⓶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
⓷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
⓸ (부부 및 직계비속의)지방세 세목별 과세목록 및 취득세 확인 : 전국분 주택대상 현황 조회 자료 적용 | 행복-e음 연계 - 필요시 신청자 제출 |
⓹ 맞벌이 : (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피부양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외벌이 및 가구원이 타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확인 ※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 휴직자의 경우 휴직을 신청한 월 직전 건강보험료 산정 |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
⓺ 수급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
⓻ 아내 연령 44세 초과대상자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
7. 지급절차 및 자격관리
- 지급절차 및 방법
‧ 지급방법 : 연간 지급액을 2회 분할(6월, 12월) 지급
‧ 계좌관리 : 급여는 아내 명의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아내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내 명의 계좌로 지급)
8. 지원특례 운영
- 2017년 미 신청자에 한해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 지정
‧ 지원기준은 ’17년 기준이며 증빙서 제출 또한 ’17년 기준으로 요청하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신청하는 월은 ’18년 신청 월을 적용하되 지원시기 이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2018년 1차 지급시기에 전년도 12개월 지급분 및 ’18년 1차 지급분을 통합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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