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상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주거복지

2018년 상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8. 4. 9)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4.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8년 4월 9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8.4.9)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 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영구임대아파트(한마음/송강) 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 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를 시작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회 영구임대아파트(성남동/인동) 모집세대는 기 입주모집 결과에 따라 잔여세대분만 모집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1. 위 치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2개단지

단지명

위 치

관리사무소 연락처

법2동 한마음아파트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법동 188)

042) 634-2376

송강동 송강마을아파트 1단지

대전 유성구 봉산로 45(송강동 10)

042) 934-5764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누리보듬] 2개단지

단지명

위 치

관리사무소 연락처

성남동 누리보듬아파트

대전 동구 우암로 123번길 27(성남동 128-72)

042) 621-6648

인동 누리보듬아파트

대전 동구 계족로 51 38(인동 344-15)

042) 271-2801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2개단지

단지

건설

호수

전용 면적

(㎡)

모집

호수

『가』군: 수급자 등

『나』군: 장애인 등

가구원수

비고

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한마음@

1,260

(12형)

28.95

32

1,988,000

47,500

4,187,000

67,300

2인이하

5~13층 기준가

한마음@

300

(14형)

35.10

6

2,409,000

58,000

5,078,000

81,700

2인이하

5~13층 기준가

한마음@

210

(17형)

39.90

2

2,743,000

64,600

5,775,000

93,200

3인이상

5~13층 기준가

송강마을@

1단지

660

(14형)

33.87

29

2,326,000

55,500

7,467,000

98,000

2인이하

5~13층 기준가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누리보듬] 2개단지

단지

건설

호수

전용 면적

(㎡)

모집

호수

『가』군: 수급자 등

『나』군: 장애인 등

가구원수

비고

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성남동

누리보듬@

83

(A형)

21.27

39

1,911,000

38,070

10,841,000

101,130

2인이하

주거약자

3세대 포함

성남동

누리보듬@

6

(B형)

27.76

2

2,494,000

49,670

14,298,000

133,110

2인이하

성남동

누리보듬@

4

(C형)

22.08

3

1,984,000

39,500

11,337,000

105,720

2인이하

성남동

누리보듬@

6

(D형)

30.05

1

2,700,000

53,770

15,345,000

142,800

3인이상

인 동

누리보듬@

128

(A형)

21.29

59

1,960,000

39,030

11,627,000

102,300

2인이하

인 동

누리보듬@

96

(B형)

25.85

6

2,380,000

47,390

14,116,000

123,970

2인이하

주거약자만

신청가능

인 동

누리보듬@

20

(C형)

36.78

5

3,386,000

67,420

20,083,000

175,890

3인이상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3. 참고사항

■ 영구임대 아파트 공통사항

1. 가구원수가 초과되더라도 본인이 작은 평형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3. 입주자 선정순위에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입주를 진행하며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순서에 의해 입주를 진행합니다.

4.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및 임대료는 현재기준이며, 갱신계약 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6.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7.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누리보듬 아파트 별도사항

1. 금회 모집세대는 입주자 선정순위에서 결정된 자에 한하여 동호 추첨 후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됩니다.

2.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3.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 전용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편의시설: 현관 바닥단차 제거, 화장실 미끄럼방지, 비상연락장치(거실, 욕실), 휠체어 진출입 가능.

4. 주거약자 공급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 주거약자 공급

1) 성남동 누리보듬 아파트: 주거약자 3세대101동 2층(203호~206호) A형에 배치됨.

2) 인 동 누리보듬 아파트: 주거약자 6세대 104동 2층(201호~208호) B형에 배치됨.

5. 세대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타 아파트 단지보다 공용관리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6. 건물 뒤편(약 10~20m사이)에 철도가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방음벽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7. 구조는 복도식이며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됩니다.

8. 면적별 방의 수

성남동 누리보듬

A형(21.27㎡)

B형(27.76㎡)

C형 (22.08㎡)

D형 (30.05㎡)

면적별 방의 수

1개

1개

1개

2개

인 동 누리보듬

A형(21.29㎡)

B형(25.85㎡)

C형 (36.78㎡)

면적별 방의 수

1개

1개

2개

※ 방의 수는 거실, 주방, 침실을 겸한 것임

9. 면적 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성남동 누리보듬

A형(21.27㎡)

B형(27.76㎡)

C형 (22.08㎡)

D형 (30.05㎡)

가구원 수

2인 이하

2인 이하

2인 이하

3인 이상

인 동 누리보듬

A형(21.29㎡)

B형(25.85㎡)

C형 (36.78㎡)

가구원 수

2인 이하

2인 이하

3인 이상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4.9)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공급신청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공급신청 세부 자격요건

1.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구분

내 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사람

2. 주거약자용 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누리보듬만 해당]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공급 신청자에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비고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나)

2순위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3순위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나. 마.

바. 아.)

4순위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순위

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 공급신청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1.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됩니다.

2.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중 라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3.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4.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산 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가구

5,002,590원이하

3,501,810원이하

2,501,290원이하

4, 5인가구

5,846,903원이하

4,092,830원이하

2,923,450원이하

6인가구

6,220,005원이하

4,354,000원이하

3,110,000원이하

7인,8인...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득자료 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구분

신청접수기간

입주대상자 발표

호수배정 추첨

(누리보듬만 해당)

계약체결

일정

2018.4.11. (수) ~

2018.4.27. (금)

2018. 6월말(예정)

2018. 7월초(예정)

2018. 7월중순(예정)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추후안내

추후안내

1.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 상담,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대상자

신청 및 접수

 입주자격조사

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수추첨

[누리보듬만 해당]

 계약체결

시, 구청, 공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각 구청 및

시 주택정책과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1.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2.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

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한마음아파트 및 송강마을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4. 누리보듬 입주대상자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동•호수는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총계

100

1. 가구원수

(20점)

6인 이상

20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5인

18

4인

16

3인

14

2인

12

1인

10

2. 신청자연령

(20점)

60세 이상

10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연령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50~60세미만

18

40~50세미만

20

30~40세미만

15

30세미만

10

3.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10점)

10년 이상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기간

-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산정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대전광역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7~10년미만

8

5~7년미만

6

2~5년미만

4

6월~2년미만

2

4.가구원형태

(20점)

유형3

20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 수급자 등으로 책정 시 가구원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65세이상인 자에 한하며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도 해당됨.

2)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3) 장애인: 수급자 등으로 책정 시 가구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수첩이 교부된 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4) 소년소녀가장: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5) 제대군인가정: 10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가정

유형2

16

유형1

12

5.대상자선정

범위 (10점)

임대주택단지

관할구 거주

10

당해 임대주택단지가 속하는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그 외 지역 거주자

6

6.기타(20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20

철거 세입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자

■ 주거약자 배점기준표(누리보듬 아파트만 해당)

구분

배점

(12점)

배점기준(대상자)

세대원수

(2점)

2인 이상

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공고일 이후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1인

1

장애인

(3점)

1급

3

2급

2

3급 이하

1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5점)

10년 이상

5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대전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대전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

부터 산정)

7년 이상~

10년 미만

4

5년 이상~

7년 미만

3

2년 이상~

5년 미만

2

6개월 이상~

2년 미만

1

신청자연령

(모집 공고일

기준)

만 70세 이상

2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8. 4. 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통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국가보훈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주민센터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8. 동 및 호수 추첨, 계약안내

■ 동·호수 추첨(누리보듬 아파트만 해당)

 • 주택의 동·호수는 입주 순위에 따라 우선 추첨합니다.

■ 계약안내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전도시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추가 제출해야 함

• 계약금(입금영수증)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1.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3.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는 불가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조건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신청

서류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정 자료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직권조사 등록

- 임대보증금

직권조사 등록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계약 및 임대료등 관련 문의

- 대전도시공사(주거복지팀) 042-530-9351, 9353, 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