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우징(대학생임대주택) 신청자격 등
주거복지희망하우징(대학생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및
건설한 원룸 (공릉·정릉희망하우징)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1) 신청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순위 해당자
※ 제외자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배우자가 유주택자이거나
서울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순위별 신청자격
1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5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2) 임대기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최장4년)
3) 신청기간·신청방법
- SH 홈페이지(www.i-sh.co.kr) 고객서비스 > 공고및공지 > 공고문 참조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프트 콜센터 : 1600-3456
'주거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0) | 2016.12.13 |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0) | 2016.12.11 |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와 지원내용 (0) | 2016.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