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희망하우징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글 1건

  1. 희망하우징(대학생임대주택) 신청자격 등

희망하우징(대학생임대주택) 신청자격 등

주거복지

희망하우징(대학생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및

건설한 원룸 (공릉·정릉희망하우징)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1) 신청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순위 해당자

※ 제외자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배우자가 유주택자이거나

서울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순위별 신청자격

 

1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5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2) 임대기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최장4년)

 

 

3) 신청기간·신청방법

 

- SH 홈페이지(www.i-sh.co.kr) 고객서비스 > 공고및공지 > 공고문 참조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프트 콜센터 :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