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와 지원내용

주거복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

 

 

지원대상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

 

(1) 기초생활수급자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 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 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3) 보증거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 른 기금수탁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 절된 무주택자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 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4)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脫)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움박, 컨테이너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 피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함.

 

(6)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통보한 경우 지원

 

(7)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

- 사업대상 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으로서 입수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입주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직장에 제직중이지 않은 자)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장애인(소득 100% 이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8) 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내용

 

(1) 지원주택 및 지원한도

- 전용면적 85㎡(1인 가구 50㎡)이하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8,500만원까지 지원

※ 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 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 60㎡, 2인가구 70㎡, 3인 이상 가구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은 수도권 8,000만원 지원하며 공동생활가정은 1억5백만원

※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의 250% 이내로 제한, 단 가구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인정가능(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150%, 2인가구 200%내로 제한)

 

(2) 임대조건

- 당첨자가 직접 임대주택을 구해야함.

-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 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에 해당됨.

-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20년 거주가능

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은 2회까지 재계약가능(최장6년)

 


※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3) 임대절차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