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한정승인 방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기타 복지정보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


차례

1. 우선 돌아 가신 부모 님의 재산현 황을 조회해 보세요.
2.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3.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과 채무현황 파악이 끝나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세요.
4. 작성된 서면을 서류들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 서류 제출 이후의 과정

출처 ㅣ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2편 빚의대물림방지권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서울시복지재단



1. 우선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을 조회해 보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더 많다
면 절차가 간편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재산과 빚의 액수가 확실
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는 최대한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통한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신청제도(일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토지소유내역·자동차소
유내역·세금·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
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항목이 확대되어 현재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사망자의 금융
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이 있습니다.


(2)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

접수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
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
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
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
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
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3) 신청 장소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 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4) 신청인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
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5) 구비서류

(상속인이 직접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단,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결과 통보

자동차 정보는 접수시,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
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
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
택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 공무
원연금·사학연금은 문자, 금융거래(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
청)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2.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부모님의 재산현황보다 파악하기 힘든 것이 채무현황일 것입니다. 부모님
이 생전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쓰셨다면 ‘상속인 재산조회 통
합서비스’를 통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은행보다도 지
인들에게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개인간
부채를 알기 힘듭니다. 특히 간혹 부모님의 보증채무도 상속되기도 하는데,
자식이 부모님이 보증을 섰는지까지 알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향후 발
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힘들더라도 상속인들은 부모님
의 채무현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3.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과 채무현황 파악이 끝나면 상속포기심판청구서,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세요.

부모님의 재산현황과 채무현황을 파악한 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각각의 장
단점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끝나면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심
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상속포기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목록을 첨
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고 공고나 최고 절차도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 단순히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상속 개시 후 법에
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① 상속포기심판청구서 1059-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hwp

 


 



② 상속포기시 첨부서류


(2) 한정승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
내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❶ 한정승인심판청구서
청구서에는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년월일, 피상속
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적은 후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❷ 첨부서류 : 재산목록 등
한정승인청구서에 첨부하는 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말합니다.
특히 고의로 재산 기재를 누락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
로 소액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1060-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hwp


한정승인시 필요서류


인지대와 송달료 Tip

한정승인청구
• 청구서에는 청구인별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청구인수×3,700원×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
하고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청구
• 청구서에는 청구인별 각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청구인별 각 14,800원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작성된 서면을 서류들과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세요.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서울의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준비된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접수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그 의미는 3개월
내에 법원에 접수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서류 제출 이후의 과정
서류 제출 이후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
령을 내리게 되고, 신청인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청구를 수리하고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수리해 주지 않는
다면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즉시 항고 할 수 있습니
다. 한정승인의 경우 수리한다는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 공고를 해야 합니다(2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