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노인복지치매검진 지원
1. 지원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3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2. 지원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600여개소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45 ~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2.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출처ㅣ 2017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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