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아동복지만 1세 미만을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 정부시책
구분 |
지원사업 |
대상기준 |
신청장소 |
비고 |
신생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6종) 및 환아관리 |
검사 : 모든 신생아 환아지원 : 만 18세 미만 전 환아 |
검사 (의료기관) 환아관리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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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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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가구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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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차상위 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
|
0~4세 영유아 |
보육료·교육비 지원 |
어린이집 이용 0~2세아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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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이하 어린이집 이용 만3~4세아 가정 | ||||
만 5세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
읍·면·동 주민센터 |
월 5만원/인 |
3개월~ 만 12세 |
아이돌보미 지원 |
3개월~만12세 자녀를 둔 가정 |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
|
만 12세미만 |
아동양육비 지원 |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
읍·면·동 주민센터 |
월7만원/인 |
모든아동 |
국가필수예방접종 |
모든 아동 |
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조회 |
영유아 건강검진 |
모든 아동 |
건강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조회 | |
입양가정 |
입양수수료 전액 지원 |
13세 미만 전체 입양아 |
시·군·구청 |
|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
13세 미만 전체 입양아 |
시·군·구청 |
| |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13세 미만 전체 입양 장애아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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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 |
아이돌봄지원 |
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소득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 정부지원차등 |
전국서비스제공 기관(214개소) *주민센터, .홈페이지(idolbom.mogef.go.kr), 대표전화(1577-2514) |
*이용요금: 시간당 6천원) *정부지원 (시간제) 소득유형에 따라 25~75% 지원 (종일제) 소득 유형에 따라 35~70% 지원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 차감액은 본인부담금 |
아동양육비 지원 |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만 12세미만 아동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의 미혼모▪부)인 경우 월15만원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월 10만원/인 |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
읍·면·동 주민센터 |
월 5만원/인 | |
학용품비 지원 |
최저생계비 130%이내 한부모가족 중▪고교생 |
읍·면·동 주민센터 |
연 5만원/인 | |
장애아동 가정 |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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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교육비 전액 지원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 |
지역교육청 |
| |
농어업인 가정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지 소유 5ha 미만 등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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