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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청년 채무예방 위한「청년비상금통장」참여자 모집

근로청년 채무예방 위한「청년비상금통장」참여자 모집

청소년복지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광주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의 채무예방을 목적으로 소액·단기 저축을
지원하는『청년 비상금 통장』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청년 비상금 통장」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39세의 근로청년

- 세전소득 602,000원 이상 ~ 1,672,105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 602,000원 산출근거 : 최저생계비 + 본인저축액 100,000원

1,672,105원 산출근거 :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지원/10개월

- 본인 부담 : 100만원(10만원씩 10개월)

- 광주광역시 지원 : 100만원

❍ 지원방법 : 저축식 통장을 배부하여 지원금 입금(본인 중도해지 불가)

❍ 선정인원 : 200명

❍ 선정방법 :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중에서

선정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선정

- 추첨방식 : 공개 전자추첨(200명), 예비합격자 10%(20명) 추가추첨

※ 최종선정 후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선정


2. 신청자격 요건


연령, 거주지, 근로여부, 소득기준에 대한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① (연 령) 공고일현재 만19세이상 39세이하인 청년(1978.7.2.~1999.7.3.)

② (거 주 지) 공고일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③ (근로여부)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학생, 자영업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

④ (소득기준) 602,000원 이상 ~ 1,672,105원 이하(세전금액)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①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수혜자

②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7. 16.(월) ~ 7. 30.(월) / 토·일요일 접수가능

- 접수시간 : 10:00 ~ 18:00 (토·일요일 동일)

❍ 신청방법 : 직접방문하여 서류제출 접수(대리인제출 가능)

- 방문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 내 「열린소통창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 제출서류 : 총6종 서류제출(발급서류 2종, 작성서류 4종)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와 나이 확인용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여부와 소득 확인용

-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신청서 : 붙임서식① 참조

-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붙임서식② 참조

-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 설문지 : 붙임서식④ 참조

※ 신청자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향후 청년정책 발굴·수립에 활용코자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서식⑤ 참조


공고문 및 서식 

(공고문) 청년비상금통장 청년참여자 모집공고.hwp


【제출서류 6종】

주민등록 등본 1부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근로계약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붙임서식③)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신청서 (*붙임서식①)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붙임서식②)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 설문지 (*붙임서식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서식⑤)


4. 최종선정·발표 및 최초저축


❍ 최종선정 : 2018. 8. 7.(화)/예정

-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란, 개별문자 동시병행

❍ 통장배부 : 2018. 8. 11.(토)/예정

- 주요내용 : 통장배부, 약정서 작성, 경제·금융교육

❍ 최초저축 : 본인저축 최초 납입일(’18. 8. 15.)

- 15일을 매월 납입일로 하되, 8월 15일은 휴일인 관계로 16일 입금



5. 기타 유의사항


광주광역시 ‘청년비상금통장’ 사업은 최종서류를 방문접수하도록 하며,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청년비상금통장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는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 ☎ 062-613-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