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복지LH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LH공사에서는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 조성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원수 | 3인이하가구 | 4인가구 | 5인이상가구 |
월평균 50% | 2,367,300 | 2,612,320 | 2,780,01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2014년 기준)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공부상 면적 85㎡)이하 주택
※ 단, 1인 가구의 경우 공부상 면적 50㎡ 이하로 면적 제한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최고 6,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50만원은 본인부담)
※ 6,000만원 초과 전세주택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전세보증금 한도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으로 20년 거주 가능
월임대료 : 전세지원 금액의 2%이자 상당금액
주거지원 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 L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상자에게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6,000만원 한도내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L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신청 | - 신청서, 자활계획서 | 동주민센터에 비치 |
소득 | - 소득확인 증명서류(월급명세서, 소득진술서 등),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택 1 | 개인이 준비 |
가족‧주거 |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거주사실확인서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주 구성전 주소이력이 필요한 경우 포함 | |
재산확인 | -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
건강상태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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