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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복지

LH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LH공사에서는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 조성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

50%

2,367,300

2,612,320

2,780,0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2014년 기준)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공부상 면적 85㎡)이하 주택

※ 단, 1인 가구의 경우 공부상 면적 50㎡ 이하로 면적 제한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최고 6,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50만원은 본인부담)

※ 6,000만원 초과 전세주택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전세보증금 한도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으로 20년 거주 가능


월임대료 : 전세지원 금액의 2%이자 상당금액


주거지원 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 L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상자에게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6,000만원 한도내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L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신청

- 신청서, 자활계획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소득

- 소득확인 증명서류(월급명세서, 소득진술서 등),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택 1

개인이 준비

가족‧주거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거주사실확인서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주 구성전 주소이력이 필요한 경우 포함

재산확인

-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건강상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