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할인대상 및 할인요금
기타 복지정보전기요금할인대상 및 할인요금
할인요금 |
계약종별 |
적용대상 |
할인금액 또는 할인률 |
독립유공자 |
주택용전력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정액감면(월 8천원) |
국가유공자 |
주택용전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
주택용전력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장애인 |
주택용전력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
사회복지시설 |
일반용전력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20%(주택용 21.6%) |
31.4% | |||
20%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전력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정액감면(월 8천원) - 정액감면(월 4천원) |
심야전력(갑)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
31.4% | |
심야전력(을)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전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우선돌봄 차상위자 |
정액감면(월 2천원) |
심야전력(갑)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
29.7% | |
심야전력(을)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
18% | |
다자녀가구 |
주택용전력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20%(월 12천원 한도) |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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