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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요금할인대상 및 할인요금

전기요금할인대상 및 할인요금

기타 복지정보

전기요금할인대상 및 할인요금

할인요금

계약종별

적용대상

할인금액 또는 할인률

독립유공자

주택용전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정액감면(월 8천원)

국가유공자

주택용전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주택용전력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장애인

주택용전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일반용전력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20%(주택용 21.6%)

31.4%

20%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전력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정액감면(월 8천원)

- 정액감면(월 4천원)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31.4%

심야전력(을)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주택용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우선돌봄 차상위자

정액감면(월 2천원)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29.7%

심야전력(을)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18%

다자녀가구

주택용전력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20%(월 12천원 한도)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