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기타 복지정보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2) 감면대상
구분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7 1 1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우선돌봄차상위)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가능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3) 감면내용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및 차상위계층 |
비고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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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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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
◦기본료(15,000원 한도)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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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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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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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 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 가구 단위(감면 대상자 본인이 속한 가구당 1회선)로 이용하는 시내․시외․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감면 대상자가 세대주의 동거인인 경우는 불가)가 요금감면 신청 가능
- 다만, 감면 대상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세대주는 감면 대상자의 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출처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31~ P.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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