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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장애인복지

1.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최대
    1,26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으로,
 ❍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18.4.10.)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3.4.11.∼2003.4.10. 출생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③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서 동일가구원이란?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동일가구원임.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공고일 이후 가구·세대 분리 시, 동일가구로 산정
       -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동일가구원 내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산정
        ※ 참고 : 2018 중위소득기준표(월/원)


❍ 다음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가구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등 주택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④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2018년 ‘꿈나래통장․청년통장’ 신청가구 포함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중랑구 플러스 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3. 신청방법

 ❍ 2018년도 모집인원은 총 1,000명이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치구별 모집인원


※ 자치구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4. 10.(화) ~ 4. 30.(월) (21일) 09:00~18:00
 
 ❍ 신청장소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hwp


  ❍ 제출서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동일가구원중 본인, 부모, 배우자만 작성)
③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⑥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⑦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추가서류는 참가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18. 7월 초 예정입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대상자 선정은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심사항목 주요항목 3종(장애등급, 연령, 가구소득) 부가항목 5종(가구당 장애인수, 가구특성, 서울시 거주기간, 본인소득, 주거현황)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4.30한)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동일가구 내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120콜 센터 : ☎ 120
    -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