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의료복지의료급여수급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및 기준
당뇨병 환자가
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②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재료를
③ 의료급여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체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① 의사의 처방전
・ 처방전 발행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 처방전 기재사항
- 서식에 따라 당뇨병 종류, 인슐린 투여여부, 처방품목, 처방기간 등 기재
- 처방기간은 1회 최대 90일까지 가능.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까지 처방 가능
② 소모성 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③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체
* 당뇨소모성재료등록업소는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⑯당뇨병환자소모성재료구입비 ☞등록업소 및 제품조회
제출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시행규칙 별지 제12호4 서식, 서식 23) 1부
[별지 제12호의4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hwp
2.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서식, 서식 24) 1부
[별지 제12호의5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hwp
3.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가능) 1부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소(수급자가 입금을 희망하는 경우)에 대금 지급
・수급자가 업체에 대금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체 계좌에 입금 가능(청구서 수령인란에 업체로 체크(√)되어있어야 함, 위임장은 필요 없음)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만 19세 이상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2016의료급여사업안내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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