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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의료복지

의료급여수급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및 기준

당뇨병 환자가

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②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체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① 의사의 처방전

・ 처방전 발행의사

- 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 처방전 기재사항

- 서식에 따라 당뇨병 종류, 인슐린 투여여부, 처방품목, 처방기간 등 기재

- 처방기간은 1회 최대 90일까지 가능. 다만, 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까지 처방 가능

 

② 소모성 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③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체

* 당뇨소모성재료등록업소는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⑯당뇨병환자소모성재료구입비 ☞등록업소 및 제품조회

 

제출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시행규칙 별지 제12호4 서식, 서식 23) 1부

[별지 제12호의4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hwp

2.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서식, 서식 24) 1부

[별지 제12호의5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hwp

3.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가능) 1부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소(수급자가 입금을 희망하는 경우)에 대금 지급

 

・수급자가 업체에 대금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체 계좌에 입금 가능(청구서 수령인란에 업체로 체크()되어있어야 함, 위임장은 필요 없음)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2,500/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9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2016의료급여사업안내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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