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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급여 본인부담

카테고리 없음

의료급여 본인부담

가. 1종 수급권자

(1) 입원 : 본인부담 없음

(2) 외래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일반1

(면제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제외)

선택의료급여기

관에서 의뢰된 자

1

일반 1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 되어

재의뢰된 자(B006)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B009)

1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

그 이외의 경우2)

1,000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2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000

그 이외의 경우

1,500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3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500

그 이외의 경우

2,000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본인부담

면제자 1

M001~M016

*본인부담구분코드참고

1차・2차・3

의료급여기관

0

(본인부담 없음)

선택의료급여기

관 이용자 1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자발적참여자(M002)

M009~M010

1~3

의료급여기관

0

(본인부담 없음)

촉탁의 처방(B007)

1차・2차・3

의료급여기관

1,000~1,500

3선택, 4선택기관(B008)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1,500

그 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나. 2종 수급권자

(1)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ʼ%04.1.1 이전 20%, ʼ%09.6.1 이전 15%), 고위험임신부의 경우 급여비용의 5%(ʼ(15.7.1부터)

(2) 외래

대상자

본인부담구분코드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일반2

(선택의료급

여기관

적용자 제외)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2

선택의료

급여기관

에서

의뢰된 2

일반 2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 없음)

조건부연장승인자

(B001)

자발적 참여자(B002)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B006)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B009)

1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

그 이외의 경우

1,000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

2

의료

급여기관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일반기준

17

원내 직접 조제

1,500

그 이외의 경우

1,000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선택의료급여기 적용자의

촉탁의 처방 (B007)

123차 의료급여기관

1,000~1,500

3선택, 4선택기관 (B008)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1,500

※ 2종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만 지원,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의료비에서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P.98~ P.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