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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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종 수급권자
(1) 입원 : 본인부담 없음
(2) 외래
대상자 |
본인부담구분 코드 |
의료급여기관 |
구 분 |
본인부담금 |
일반1종 (면제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제외) ・ 선택의료급여기 관에서 의뢰된 자 1종 |
일반 1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 되어 재의뢰된 자(B006)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B009)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그 이외의 경우2)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100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 직접 조제 |
2,0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5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100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 직접 조제 |
2,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2,0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100 | |||
본인부담 면제자 1종 |
M001~M016 *본인부담구분코드참고 |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
0 (본인부담 없음) | |
선택의료급여기 관 이용자 1종 |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자발적참여자(M002) M009~M010 |
제1~3차 의료급여기관 |
0 (본인부담 없음) | |
촉탁의 처방(B007) |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
1,000~1,500원 | ||
제3선택, 제4선택기관(B008) |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
1,000~1,500원 |
그 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나. 2종 수급권자
(1)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ʼ%04.1.1 이전 20%, ʼ%09.6.1 이전 15%), 고위험임신부의 경우 급여비용의 5%(ʼ(15.7.1부터)
(2) 외래
대상자 |
본인부담구분코드 |
의료급여기관 |
구 분 |
본인부담금 | |
일반2종 (선택의료급 여기관 적용자 제외) ・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2종 ・ 선택의료 급여기관 에서 의뢰된 2종 |
일반 2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 없음) 조건부연장승인자 (B001) 자발적 참여자(B002)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 (B006)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B009)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100 | ||||
제2차 의료 급여기관 |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일반기준 제17조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100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
선택의료급여기 적용자의 촉탁의 처방 (B007)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1,000원~1,500원 | |||
제3선택, 제4선택기관 (B008) |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
1,000원~1,500원 |
※ 2종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만 지원,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의료비에서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P.98~ P.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