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차상위가구 혜택
기타 복지정보2016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한 중앙부처 등 지원 내역
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
보건복지부 |
차상위 양곡지원 |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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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
* 예)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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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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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연계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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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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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자원부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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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유지원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 하고 있는 가구 중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 고 있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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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 (한국전력공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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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제출 |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탄사용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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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국가장학금 |
(Ⅰ유형) 기초수급자, 3분위 이하가구 * 차상위계층 1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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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1599-2000) | |||
대입기회균형선발 |
기초수급자, 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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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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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ork.go.kr/pkg |
문화체육 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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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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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궁능무료 입장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궁능무료입장 |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
산림청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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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복지부 인정자 및 건강 보험료 납부기준 |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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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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