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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차상위가구 혜택

기타 복지정보

2016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한 중앙부처 등 지원 내역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차상위 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 으로 지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예)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보건소에 신청

 

희망키움통장Ⅱ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소득조건 유지시 매월 근로 소득장려금지원(10만원, 1:1 매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푸드뱅크 연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근무시간 :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 근로

임금 : 1일 44,640원

시급 5,580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산업통상

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물품지원 : 난방용품 및 가전제품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난방유지원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 하고 있는

가구 중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

고 있는 가구

1가구당 1드럼(200리터) 내외의 난방유 현물지원

전기요금할인

(한국전력공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2천원 한도

주민센터 및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123)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와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제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탄사용가구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 인상 차액분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주민센터

지원시기 : 매년 9월∼다음 년도 4월까지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초수급자, 3분위 이하가구

* 차상위계층 1분위

기초수급자 : 450만원(년)

1분위(차상위계층) : 450만원(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대입기회균형선발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회균형선발 자격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1588-1919)

온라인 신청 가능

* www.work.go.kr/pkg

문화체육

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이용원(5만원 한도)

온라인 발급 (www.문화바우처.kr/☎ 1544-7500)) 또는 인근 읍면동사무소 방문

미래창조과학부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클리어쾀 TV 시중가의 약 70%에 구매 가능

지상파 직접수신 희망 경우: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케이블 방송상품 이용 가능

02)737-2763으로 전화 신청

문화재청

궁능무료 입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궁능무료입장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업참여 일급 45∼50천원/일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 (산림담당부서)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복지부 인정자 및 건강 보험료 납부기준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미소금융지점(☎ 1600-3500)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

채무조정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588-1288)하여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