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주거복지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1) 입주대상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두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을 고 려하여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를 입주대 상자로 할 수 있음)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 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순 위 |
신청자격 요건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 단서로 확인)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구성원(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일 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 한다)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 는 세대구성원 |
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구성원 또는 예비 신혼부부 |
2) 지원대상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이하(85㎡)의 주택(다가구,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8,500만원까지 지원
3) 구비서류
구비사항 |
비 고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 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 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
해당사항 있을 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 시 추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시 추가 임신진단서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병원직인 날인 필수) |
주택청약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4) 선정방법
-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 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② 신청인의 나이 |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
3점 2점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⑤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⑥ 장애인 등록여부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포함) |
2점 |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1점 |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주거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하우징(대학생임대주택) 신청자격 등 (0) | 2016.12.12 |
---|---|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와 지원내용 (0) | 2016.12.10 |
다가구 매입임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0) | 2016.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