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안내'에 해당되는 글 1건

  1.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이용안내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이용안내

기타 복지정보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1) 설립목적

○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 파산을 예방

○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관리 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 전문기구의 기능을 수행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참여중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축소 및 회수비용 절감을 통하여 자산건전성 제고

 

2) 위원회 연락처 등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문의사항 : 국번없이 1600-5500(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7:00)

 

3) 신용회복위원회 기능과 역할

 

○ 채무상담 및 조정

-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변제 계획을 이행완료한 신청자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로 소액대출 지원

 

○ 재창업 지원

-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사람을 선별하여 신용회복지원 및 재창업 자금 지원

 

○ 신용보증지원

- 학자금 및 생계비 충당을 위해 연 이상의 20%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산 변제중인 청년・대학생이 은행에서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

 

○ 취업지원

- 부채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과중채무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소득을 확보하여 신용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용관리교육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및 청소년, 대학생, 군장병,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합리적인 소비생활, 신용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

 

4)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종류와 내용

 

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 제도

 

○ 지원대상

-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 단, 현재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라도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총 채무액 15억(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보유

- 신청 전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이하

- 보유재산가액이 10억 미만

 

* 기타 예・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원효력이 상실됨.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년이상 거치후 20년이내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50%,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적용, 약정 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 채무감면 : 원금 및 이자는 감면 없으며,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

・ 변제기 유예 : 연체 사유가 실직, 휴업, 폐업, 재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 6개월 단위(유예이자 3%)

 

○ 신청방법

- 방문 시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 등록증 지참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나) 개인워크아웃

○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상환

- 변제기 유예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 유예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6개월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단, 담보채무는 변제기 유예 미적용)

- 채무감면 : 채권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 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

*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60~70% 까지 감면 가능(단,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시 신용회복지원 상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 등록증 지참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이외에도 대학생,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도 운영

 

5) 지원과 개인회생 및 파산과의 차이



6)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채무잔액의 10∼15% 추가 감면

- 12개월 이상 성실 납부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 시점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며 채무 잔액의 10 ~ 15%를 감면

 

○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 조기 삭제

- 24개월 이상 납부시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정보 삭제

 

○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 지원

- 12개월 이상 성실 변제계획을 이행이거나 채무상환을 완료한 저소득 근로자로

대출상환 여력이 있는 자에게 소액 금융지원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36~P.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