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상품 안내
기타 복지정보미소금융지원대상
1.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 무등급, 0등급 포함
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지역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75,120원 이하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1.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변제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2.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중소기업청 공고)
3.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4.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미소금융상품
종류 |
내용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기타 |
창업 자금대출 |
자영업을 창업 (또는 예정)하고자 하는 저신용·저소득자의 창업자금 지원 |
7천만원 - 임차보증금 한도 내 지원 - 생계형차량 구입의 경우, 2천만원 이내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이상인 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이내로 지원 |
연 4.5%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연 2%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추가가능) |
창업초기 운영(시설) 자금 최대 2천만원 - 최초대출금은 1천만원 이내로 하고, 성실상환자에게 추가 대출 ※ 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과 일반 운영(시설)자금의 대출금액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영 자금대출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지원 |
2천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최대 1천만원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 |
연 4.5%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연 2%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추가 가능) ※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은 신규 창업으로 간주 (다만, 컨설팅을 받은 기존 미소금융 이용자가 사업장 이전을 한 경우 제외)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지원 ※ 2개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프리랜서의 경우, 동일 사업을 1년이상 연속하여 운영중인 자에 한함 |
시설개선자금대출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대상 |
2천만원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추가가능) ※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은 신규 창업으로 간주 (다만, 컨설팅을 받은 기존 미소금융 이용자가 사업장 이전을 한 경우 제외)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 대상 ※ 2개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공통 기본 서류> 차입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매출액 및 현금흐름 확인을 위한 서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근로소득자 제외) |
긴급생계자금대출 |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이용자 중 원리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 최대 5백만원 |
연 4.5% |
최대 4년 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추가가능) |
|
임대주택보증금대출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 지원 |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예정)하는 저소득·저신용자 최대 2천만원 (전환보증금 한도 내) |
연 2.5% ※ 대출한도 확대 실시 ( 2015.7.1 ) 기존 대출자도 추가 대출 가능 |
최대 2년 (만기시 연장가능)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임대료를 체납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공통 기본 서류> 국민임대주택 계약서(표제부 포함) 임대료납부확인서,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전환보증금 납부안내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
대학생, 청년 햇살론 |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
만19세이상 만29세이하(군필자 31세 이하) 저소득·저신용 대학생 및 청년 최대 8백만원 연간 최대 3백만원 |
연 4.5%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4년 이내 추가가능) ※ 대학생의 경우, 졸업잔여학기로 거치기간 적용 |
<공통 기본 서류> 주민등록초본, 재(휴)학증명서(대학생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장학재단 대출거절 확인서류, 소득(증명)진술서(필요시) |
취업성공대출 |
취업에 성공한 저신용·저소득층 분들에게 일시적인 정부 지원 중단에 따른 공백기 동안 생활비를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 중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한 저소득·저신용자 ※ 취업후, 근속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자 최대 3백만원 |
연 5.5% |
최대 3년 Q. 취업 후 1개월 이내인 분의 소득증명은? A.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월소득을 추정 |
<공통 기본 서류> 취업성공패키지 이수확인서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교육비지원대출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후 학교 활동 및 고교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 하는 자녀를 둔 저소득·저신용 가정 최대 5백만원 |
연 4.5%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 1년 이내 추가가능) |
|
장애인자립자금대출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생업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최대 12백만원 | 연 3%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 1년 이내 추가가능) | ※ 자금용도 「장애인복지법」제24조에 따른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공통 기본 서류> 자금용도 및 활용계획서, 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출처 : 미소금융재단 / 내손 안의 미소금융 미소금융상품 리플렛
'기타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위탁제도 (0) | 2016.01.05 |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0) | 2015.12.30 |
무료세무상담은 서울시마을세무사에게 (0) | 2015.12.30 |